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67    추천:520 2016-01-25 09:38:14
뉴스1---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안 돼…"공무 지장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1-25 06:00:00 송고



과다한 채무와 급여 압류 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송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2년부터 경찰로 일한 송씨는 2014년 5월 지인 박모씨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자 급여압류처분을 당했다.



또 지인 배모씨에게서 빌린 600만원에 대한 과다채무 및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송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재차 급여압류처분을 받기도 했다.



송씨는 지속·반복적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송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계속 급여압류 등을 당하자 소속 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송씨는 당시 은행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2금융권,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 1억5840만원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이에 불복한 송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송씨는 "빌린 돈은 아내의 치료를 위해 비용을 마련하거나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하게 일하며 상당액의 채무를 갚아왔다"고 항변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그 이전의 징계처분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뤄지 않아 발생한 급여 압류 때문"이라며 "처분 근거가 되는 2건의 압류 금액 730만원은 액수도 적어 무거운 비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송씨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채무과다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미 징계가 이뤄졌다"며 "해임 처분은 730만원의 금전채권에 따른 급여의 채권압류·추심명령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씨에게 73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해서 품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미 기존에 이루진 징계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중징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부당하게 대출을 받거나 주변 동료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리지는 않았다"며 "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공무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2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56 회사에 찍힌 몸 ~~ 회사에 당한 자 2015-04-30 0 3322 364
7655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갑찔 2015-04-30 0 3127 364
7654 매일경제---[레이더M] 기아차, 4년 공백 깨고 회사채 시장 복귀 보도 2015-04-30 0 2943 364
7653 회사에 돈 없어 회사채 발행으로 만기일 돌아 온 회사채 돌려 막기 한다 점봅니다 2015-04-30 0 3058 401
7652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LG, 환관리수준 격상…환율전쟁 피해최소화 나섰다 기사 2015-04-30 0 2780 598
7651 이투데이---외국인, 코스피 떠나면서 '현대·기아차'는 샀다 왜? 언론 2015-04-30 0 2698 351
7650 중역들은 즉각 천 주씩 매수 조치하라 임직원 2015-04-30 0 2908 330
7649 뉴스1---엔저의 명암..현대차와 토요타를 보라 언론 2015-04-30 0 2830 338
7648 시사경제신문--- 엔저 쓰나미’ 후폭풍…현대차와 토요타의 명암 기사 2015-04-30 0 2691 352
7647 연합뉴스---지난 2년간 주가…도요타 51%↑, 현대차 13%↓(종합) 기사 2015-04-30 0 2750 345
7646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소송뿐 2015-04-30 0 3222 352
7645 사측은,, 일반사원만 정년 전 해고 하는 이유? 양아치2 2015-04-30 0 3141 339
7644 비정규직은 하는데 ,,, 일반사원은 못 하는거 하나!! 멍청&멍멍 2015-04-30 0 2970 342
7643 일반사원이  해적이냐? 소탕작전 2015-04-29 0 3289 328
7642 1인 시위 대책회의 실시! 목숨걸고 2015-04-29 0 3272 346
7641 <한남동에서> "정년 전 해고를 중단하라"  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 2015-04-29 0 3731 342
7640 이데일리---[사설] 현대차 투명경영위원회에 거는 기대 언론 2015-04-29 0 2796 339
7639 헤럴드경제---하투(夏鬪) 시동거는 현대차 노조 기사 2015-04-29 0 2894 333
7638 JTBC---중국 SUV 시장을 잡아라…현대·쌍용차 등 경쟁 치열 방송 2015-04-29 0 3236 336
7637 경향신문---현대차 회장 집 앞 노동자 ‘1인 시위’ 직원 동원해 막아 보도 2015-04-29 0 3015 357

[first]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