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64    추천:535 2016-01-25 09:56:46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중앙일보] 입력 2016.01.24 12:03



장혁진 기자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B씨의 남편이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3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임 처분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



추천하기

2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76 이젠 해고는 없다! 사측이 겁먹어~~ 소송시대 2015-05-02 0 3363 346
7675 4월에 일반직 징계자 10 명 PIP 2015-05-02 0 3578 378
7674 같이 돈 빼돌리고, 쳐 먹다가 서류를 전부 빼돌리고, 파쇄했다 XX 2015-05-02 0 3278 356
7673 절망은 ... 미결수 2015-05-02 0 3041 354
7672 그냥 날 믿어 ! 작가 2015-05-02 0 3030 343
7671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기사 2015-05-02 0 2968 340
7670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작가 2015-05-02 0 3258 332
7669 과거 처럼 살면 죽음 뿐... 지옥이 된 곳 2015-05-02 0 3072 359
7668 AutoM---美 4월 차판매 4.6%↑… 현대차 1.3%↑ 보도 2015-05-02 0 3029 342
7667 미국시장에서 현기차 앞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다 숫골당 2015-05-02 0 3155 359
7666 충청미디어---“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사퇴해야” 보도 2015-05-02 0 3235 345
7665 뉴스핌---임단협 다가오는데"…현대차의 풀리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 언론 2015-05-02 0 2877 348
7664 사측의 수위가 약하네요~ 쫄았나 보다! 500억소송 2015-05-02 0 3227 340
7663 사측은 언제나 자비롭지가 않다 PIP 2015-05-01 0 3163 358
7662 모든 이의 평가는 대부분 일치 한다 점봅니다 2015-05-01 0 3089 340
7661 300 억원 + 500 억원 = 800 억원 피해 보상 청구 연꽃이 필 무렵 2015-04-30 0 3592 357
7660 위기가 기회 이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 숫골당 2015-04-30 0 3102 367
7659 이게 일반직 DNA 일반직 2015-04-30 0 3343 362
7658 사측아 부탁한다 사측 2015-04-30 0 3134 385
7657 사측아, 날 좀 건드려 줘, 나, 자해 공갈단 아님 죽은 자 2015-04-30 0 3434 355

[first]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