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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19    추천:538 2016-01-25 10:03:10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기사승인 [2016-01-24 14:15]        1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여 동안 불륜관계였다. 그는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화가 난 B씨의 남편이 A씨의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놓고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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