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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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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10: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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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이낸스---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
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데스크승인 2016.01.25 09:18:23 정수지 기자 | jsj@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친구끼리 여객기 탑승권을 바꿔 타 결국 회항하게 만든 '부정탑승' 승객들에게 법원이 수천만원을 항공사에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윤병각)는 아시아나항공이 박모(30), 김모(30)씨를 상대로 619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3월16일 오후 2시15분(한국시간)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722편이 이륙 1시간여 만에 홍콩으로 긴급 회항하면서 벌어졌다. 항공권 예약자 박씨가 아닌 김씨가 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테러·돌발사고 등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권받은 김씨가 다음날 출근이 늦을까 봐 40분 먼저 출발하는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으로 바꿔 출발한 것.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았던 두 사람은 버스나 기차에서 하던 것처럼 짧은 생각에 섣불리 행동했다가 항공기 회항이라는 큰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다른 승객 258명이 일정을 조정하는 등 불편과 소동이 뒤따랐다.
이들은 탑승권 발급과 출국수속은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짐을 바꿔 부치고 탑승구 앞에서 탑승권을 서로 교환하고는 비행기에 올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을 태울 때 탑승권과 승객의 신원 일치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김씨를 태워 출발했다.
그러나 박씨가 제주항공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정탑승이 탄로 났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곧바로 회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 해 3월27일 회항으로 다른 승객 258명에게 지급한 비용과 유류비 등을 물어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민사7단독 김현정 판사 심리로 세 차례 열린 재판에서 박씨와 김씨는 비행기를 바꿔 탄 잘못은 인정했으나 회항할 필요까지는 없었고, 항공사도 신분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김씨가 바꿔 부친 짐이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일 우려가 있어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기한이 남아 있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서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로엘법률사무소 이원화 변호사는 "모아둔 돈이 없는 젊은 피고들에게 수천만원은 큰돈이라 회사 측에 선처를 바라는 사과 편지도 보냈다"며 "당사자들과 이의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김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도 했지만 작년 10월 수원지검은 항공사가 여권과 탑승권, 승객을 충분히 대조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기에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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