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88    추천:542 2016-01-25 10:28:43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1-24 14:19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焚身)해 숨진 건설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분신에 이른 사정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저 분신할 겁니다” 2013년 12월 13일 낮 3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 전화를 건 A씨(사망 당시 48세)의 손에는 휘발유 통이 들려있었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이 제주 관광호텔 신축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지나서였다. 그의 몸은 이미 휘발유에 흠뻑 젖어있었다.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A씨와 원(原)도급업체의 현장소장, 경찰관 및 소방관 등은 체불 임금 문제를 논의했다. 원도급업체 관계자의 입에서 “재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재하도급업체) 사람이 오면 입회 하에 정산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 순간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몸 절반에 화상을 입은 A씨는 그날 밤 숨을 거뒀다.



그의 분신은 '임금 체불' 때문이었다.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분쟁이 시작된 직후였다. A씨는 호텔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다. 원도급업체가 12억6000만원에 하도급업체에 넘긴 이 건은 다시 A씨의 형이 운영하는 '재하도급업체'에 10억원에 떨어졌다. A씨는 재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일용직이었다. 호텔(갑)-원도급업체(을)-하도급업체(병)-재하도급업체(정)로 이어지는 계약 사슬의 가장 밑바닥이었다.



양측은 재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누가 줄 것인지를 놓고 싸웠다. 발을 동동 구르던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원도급업체 현장사무실로 가 농성을 벌였다.



현장 소장은 결국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체불임금을 정산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에게만은 “당신은 사장 친동생 아니냐, 당신 몫은 마지막에 정산하자”고 버텼다. 이는 A씨가 분신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다 사망한 것이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A씨의 아내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행위”라며 “망인의 업무였던 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사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3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36 대통령 정무 특보와의 만남 레미제라블 2015-03-17 0 3411 330
6935 현대차, 영업지점 통폐합 구조조정 2015-03-16 0 4956 362
6934 최고 1억원 지급 내부 고발 2015-03-16 0 3744 327
6933 손 보고 ,뒤지고 칼날 2015-03-16 0 3476 306
6932 현금 시재가 부족해서 헷갈리우스 2015-03-16 0 4079 313
6931 여럿이 떼로 몰려 다니면서 엄청나게 밥값을 축내는 거 아닌가 ??? 일반불이 2015-03-16 0 3456 305
6930 애국하는 사람 애국 2015-03-16 0 3346 304
6929 이투데이---중국공장·한전부지’ 얻은 현대차그룹, 을미년 자동차 ‘빅3’초석 다진다 기사 2015-03-16 0 3258 307
6928 이투데이---현대차 신사옥 가장 높은 115층은… 정몽구 회장 집무실 기사 2015-03-16 0 3406 316
6927 이투데이---현대차, 오너가 지분율 방어 위해 승계 전 ‘지주사 전환’ 가능성 기사 2015-03-16 0 3444 334
6926 그냥 이대로 두어야 할까?? XX 2015-03-16 0 3242 312
6925 내부 고발이 최고 !! 내부 고발 2015-03-16 0 3509 326
6924 간띠가 쌔리붓다 아이가... 간부 2015-03-16 0 3690 327
6923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검찰에 고소했다. 저승사자 2015-03-16 0 3706 340
6922 해고폭탄,,,,,2015년 pip해고 프로그램 없어졌나? 노무볼것 2015-03-15 0 4217 332
6921 어이~~사측!! 우짤꼬 2015-03-15 0 3650 302
6920 기업사정,, 칼바람 감방보내기 2015-03-14 0 3442 284
6919 운명의 여신은 "용감한 자의 편"이다 꽃뱀의유혹 2015-03-14 0 3680 315
6918 허위, 진실 계몽주의 2015-03-14 0 3679 315
6917 검찰은, 재벌을 수사하라~~ 덤뿍담뿍 2015-03-14 0 3410 320

[first]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