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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09    추천:529 2016-01-25 10:33:5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등록일자 2016.1.24. 15:55



"사업주 예견 가능성 없다"…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패소



임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다 분신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박모(당시 48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A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이자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B건설사에 일용직 목수로 채용돼 근무했다.



A건설은 B건설과 임금지급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B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정산을 약속했지만 박씨에게는 ‘사업주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농성하다 불을 붙였고 20여일만에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건설이 폭언과 욕설을 했고 정신적인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로 우울증 등 정신질병이 발생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됐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체불임금 지급이 거절됐다고 분신하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사업주는 사고발생을 미리 짐작하기 어려웠고 의학적 소견도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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