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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50    추천:536 2016-01-25 10:45:32
조선비즈---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유사 소송 영향줄듯"



변지희 기자

이메일zhee@chosunbiz.com

입력 : 2016.01.24 12:17 | 수정 : 2016.01.24 17:15



법원이 코오롱글로벌과 짜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 낙찰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되는 설계 보상비를 받아 챙긴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해 보상비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은 있었지만 보상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 코오롱그룹 홈페이지 캡쳐, 조선DB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 3억2000여만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1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수질복원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코오롱글로벌은 사전심사 신청을 했지만 다른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다.



같은 달 재공고가 나자, 코오롱글로벌은 포스코건설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건설과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 등과 공동 수급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해 79점을, 코오롱글로벌은 91점을 받아 2011년 9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을 받았다.



입찰공고에는 탈락자에게도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고 돼 있었다. 한국토지공사는 “설계자격이 없는 설계도면을 냈다”며 포스코건설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설계보상비를 달라는 소송을 내 2013년 11월 3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2014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 입찰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9억5900만원을, 코오롱글로벌에 1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이들의 입찰 담합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포스코건설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기 쉽게 도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건설업계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전액 손해배상을 명한 최초의 판례다. 비슷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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