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171    추천:558 2016-01-29 10:42:00
'유성기업 사태' 현대차 개입증거 나왔다

'유성기업 사태' 현대차 개입증거 나왔다

은수미 의원·유성기업지회 검찰 수사자료 공개 … "현대차가 부당노동행위 교사"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6.01.29          

   

▲ 구은회 기자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인 민주노조 와해사건으로 꼽히는 ‘유성기업 사태’가 현대자동차 주도로 이뤄졌음을 보여 주는 경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 이후 지회가 약화되고 제2노조인 유성기업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현대차가 직접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타사 노사문제에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한 셈이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증거 추가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2012년 11월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과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색하면서 확보한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관계자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 직접 불러놓고 지회 조합원의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가입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사본을 포함한 관련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파업 이후 지회 조직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유성기업이 제2노조인 기업노조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나왔다. 유성기업 관리자들은 기업노조 관계자들에게 노래방·단란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2011년 말부터 149차례에 걸쳐 기업노조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회사가 작성한 전표를 토대로 검찰이 재구성한 수사기록 중 일부다.



지회는 이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현대차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교사 혐의로 고소하고, 새로 발견된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도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다. 문제는 사법부의 태도다. 검찰은 이 같은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도 2013년 말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사실확인 불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댔다.



지회는 “검찰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과거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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