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126    추천:525 2016-02-02 13:02:58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 이윤정 기자 | 16.02.02 11:25



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 제재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을 위반, 오는 3월 1일까지 신규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현대차그룹 또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2~3월 중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경제장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와 삼성 모두) 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원칙대로 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에 대해서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은 대기업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현대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현대차그룹 순환출자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며 늘어난 지분 881만 주를 올해 1월 1일까지 처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현대차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그룹 또한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됐다. 삼성은 오는 3월 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못할 경우 현대차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



☞관련 기사

공정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순환출자 3개 강화돼...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2015.12.27>

공정위, 현대차에 “4600억 주식 처분하라” 통보 <2015.12.30>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



추천하기

1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2612 514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546 524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548 521
10593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3034 521
10592 한정애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쉬운 해고 2015-09-22 0 2579 509
10591 은수미 의원, 노사정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512 471
10590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551 480
10589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76 479
10588 새정연 한정애 의원 ,환노위  노사정위, 중노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588 480
10587 은수미 의원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13 460
10586 환노위 새정연 우원식,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국감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393 463
1058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498 479
10584 아시아경제-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 주가 폭락…19조 증발 보도 2015-09-22 0 2395 489
10583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2015-09-22 0 2409 490
10582 퍼온 글---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퍼온 글 2015-09-22 0 2459 542
10581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2015-09-22 0 2364 477
10580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 2015-09-22 0 2321 481
10579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법원 2015-09-22 0 2434 494
10578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2015-09-22 0 2387 483
10577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2015-09-22 0 2494 490

[first]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