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100    추천:525 2016-02-02 13:02:58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 이윤정 기자 | 16.02.02 11:25



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 제재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을 위반, 오는 3월 1일까지 신규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현대차그룹 또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2~3월 중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경제장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와 삼성 모두) 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원칙대로 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에 대해서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은 대기업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현대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현대차그룹 순환출자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며 늘어난 지분 881만 주를 올해 1월 1일까지 처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현대차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그룹 또한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됐다. 삼성은 오는 3월 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못할 경우 현대차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



☞관련 기사

공정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순환출자 3개 강화돼...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2015.12.27>

공정위, 현대차에 “4600억 주식 처분하라” 통보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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