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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12    추천:528 2016-02-02 16:53:3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입력시간 | 2016.02.02 09:00 | 조용석 기자 chojuri@



죄질 더 나쁜 행정실장은 정직 3개월

法 "보복 목적 없다고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를 외부에 알린 교감을 학교법인이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영훈국제중 전 교감 정모씨가 “파면 취소 처분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영훈중 사건은 2013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자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이 입시비리 합동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고 학교법인 이사장 김하주(83)씨 등이 입학대가로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는 2009년 김 전 이사장이 특정학생의 명단을 주며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자 그대로 따른 혐의 등으로 2013년 김 이사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정씨는 벌금 1000만원, 김 이사장은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정씨가 기소된 후 직위해제했고 다음해 5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에 “학교법인의 파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정씨는 “사건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이 보복 파면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비교해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정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영훈학원 비리를 외부기관 및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며, 학교법인이 정씨와 함께 기소된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내부고발로 비리가 밝혀지게 됐는데 정씨가 입시 비리에 다소 연루된 점이 드러났다고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보복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죄질이 더 불량해 보이는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만 한 점을 종합해보면 파면은 너무 무거워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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