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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68    추천:553 2016-02-02 17:04:28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송고시간 | 2016/02/02 06:27





서울메트로 근로자·퇴직자 5천명 일부 승소…유사 소송 대법 판단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4천9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과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포인트와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했으며 1포인트를 1천원으로 평가해 직원들이 물품, 용역을 살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용도와 사용기한의 제한이 있지만 포인트를 받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인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기준으로 서울메트로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장기근속수당, 업무지원수당, 승무보전수당, 직책수행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근로자·퇴직자들에게 총 259억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도 지난달 서울의료원 직원 500여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비슷한 소송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근로자들이 낸 소송이 처음으로 상고심에 올라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2/02 06: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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