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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85    추천:520 2016-02-04 16:49:03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 원 징계는 지나쳐”

배석준 기자



입력 2016-02-03 16:31:00 수정 2016-02-03 16:34:22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내세우며 사건을 수임했다가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 변호사가 6번이나 선전 및 결과 장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3차례에 불과하다”며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년 6월 “A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직한 후 의뢰인과 면담할 때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드러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든데도 승소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1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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