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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7:2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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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대규모 리콜과 '원인 불명' 차량 화재와 카니발 진동ㆍ공명음…'품질경영' 논란
김제경 기자 | popcornnews@daum.net
승인 2016.02.04
(팝콘뉴스=김제경 기자)
최근 BMW 차량의 연이은 차량 화재와 더불어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ㆍ기아차의 화재 사고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 번 주목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 자랑도 한몫하고 있는 현대ㆍ기아차의 국내 차량 화재 사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엔진에서 갑자기 불이 난 화재 사고에 대해,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볼 수 있고 제조사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보험회사가 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운전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해 2,600여만 원을 받았고, 보험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자동차 회사는 "운전자가 이전에 두 차례 자동차 사고로 앞ㆍ뒤 범퍼, 램프, 휀더 등을 교환한 사실이 있어 화재 발생과 무관하다 볼 수 없으며,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났으므로 운전자의 관리 부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동차 등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는 점을 근거로 A씨의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차량 자체 결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엔진)의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쌍용차의 배상 책임을 100% 인정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PL)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각종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자신 공급한 게 아니라거나 △제조물 공급 당시 과학ㆍ기술 수준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결함이었다거나 △제조당시의 법령상 기준을 준수했다는 점 등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조사가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해 손해를 배상케 하는 것.
재판부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자동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간 급발진, 원인 불명의 차량 화재 등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판결이다.
현대ㆍ기아차 화재, 제조사 책임일 수 있다(?) VS '원인 불명', "대처방법 없다"
올뉴카니발 진동 문제에 "원인 규명 노력 중"…차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
이에 따라 그간 현대ㆍ기아차의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또 한 번 재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 2010년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아반떼가 주행 중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종종 현대ㆍ기아차의 차량 화재 사고가 이어졌다.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차량 화재 사고가 제조사를 막론하고 하루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운 점도 논란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원인 불명'으로 회사 차원의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한 대처방법 등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지난해 BMW코리아는 연쇄적인 자사 차량 화재 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차량 가격 전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부 매체를 통해 "주행 중인 자동차 화재 원인으론 엔진 과열, 전기장치 결함, 배터리 폭발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 원인들이 자동차 구조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 BMW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지적대로 차량 화재에 있어 현대ㆍ기아차는 자유롭지 못하다.
아울러 외부 충격 없이 발생한 현대차의 화재 사고는 지난 2011년 이후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차종은 i30, i40,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투싼, 싼타페, 베라크루즈 등 다양하다.
지난해 9월 구매한 지 2년밖에 안 된 현대차 i40 차량이 서울 한남동 일대를 운행하던 중 엔진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며 차량이 전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현대차 계열사 블루핸즈에서 엔진 일부를 교체한 지 40분 만에 일어난 화재이고, 사고 결과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현대차 사업소에 입고했다가 한 달 만에 '원인불명'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기아차 K5가 엔진 이상으로 수리를 받은 후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등이 위험에 처했었다고 밝힌 것이 공중파와 SNS에 소개됐다.
해당 커뮤니티에 따르면, 당시 광주공항에서 익산으로 가는 호남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던 것이다.
일가족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사고 차량 차주는 "브레이크가 끝까지 작동되지 않았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화재 사고"라고 적었다.
현대차 차량 화재에 대해 가장 컸던 논란은 싼타페의 잇따른 화재 사건과 현대차 측의 대응이다.
당시 2013년 한 해만 싼타페에서 불이 난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은 제주 서귀포 외에 서울 대방동, 광주광역시 치평동ㆍ주월동ㆍ쌍촌동 등 5건이다.
2013년 10월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에서 현대차 연구소 소유의 쏘나타 화재도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 원인으로 차량 엔진룸의 배선 불량과 배터리 단자 결함 가능성이 화재 원인으로 제기했다.
이들 대부분은 보증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원인불명'으로 결론을 내면서 현대차 측은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지난 2012년 경남 거제시에서도 현대차 i30가 이유 없이 화재가 나 전소됐지만 현대차는 '내부 발화 추정'이라는 국과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현대차 측은 "국과수에서 나온 감정서에는 '현대차의 책임'이라는 말이 없어서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알려졌다.
관련기사 - 현대차가 무시(?)한 차량 화재…정몽구 회장 '품질경영' 또 한 번 재고되나? (2015.11.18 기사, http://www.popcor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03)
같은 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2007년형 카렌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도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사고 차량은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됐거나, 일부는 주행 중 발생했다. 화재 사고의 93% 이상이 엔진룸에서 발생한 사실도 일치한다.
이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원인 불명'의 차량 화재만 2,600여 건으로,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내야 하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뒤따랐다.
제조물책임법상 자동차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증명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밝혀낼 수 없는 것은 물론,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조차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건도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
하지만 법원은 차량 화재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렸던 바도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김정학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 역삼동 그랜저 화재 사건에 대해 "현대차는 차주에게 3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차량 결함이 발견돼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처벌 방안을 도입해 제조업체가 스스로 결함이 적은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처럼 제조업체인 현대ㆍ기아차 역시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 현대ㆍ기아차, 연이은 차량 화재 "원인불명"…품질경영도 '원인불명' 인가? (2015.11.23 기사, http://www.popcor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33)
이에 그간 '원인불명으로 책임 없다'고만 밝혔던 현대ㆍ기아차 측은 "사고 차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조사 책임이 규명되면 결과에 따라 보상할 수도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편, 기아차의 대표적인 간판인 올뉴카니발이 지난 2014년 출시될 때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진동과 공명음으로 고객들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정 엔진회전수에서 진동과 공명음이 발생하면서 두통과 멀미 등이 생기는 고통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것.
특히 겨울철 공회전 상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약한 진동안마기를 몸과 차가 닫는 부분에 모두 설치한 느낌이 든다는 차주들의 이야기가 '올뉴카니발진동공명음 카페' 회원들에게서 전해진다.
이들 50여 명은 지난해 12월 말 양재동 현대ㆍ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4시간 가량 항의 집회를 갖고 경운기와 올뉴카니발의 진동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비교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아울러 이들은 대형 로펌의 자동차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진동과 공명음 문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냐고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 다툼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아차 측은 "불만이 있는 고객들에 한해서 무상 수리를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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