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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오토헤럴드 조회수: 2625    추천:562 2016-02-04 18:01:28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링크 #1 : 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92, Hit:2095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김흥식 기자  |  reporter@autoherald.co.kr

   

승인 2016.02.04  12:21:57        



현대차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MDPS)에 대한 결함 시정에 들어갔다. 차량 소유주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안내문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무상교체’안내문을 게시했다.



현대차가 공지한 안내문에 따르면 2014년 1월 이전 생산된 일부 차종에서 조향장치 내부 부품 마모에 따른 소음 발생으로 인해 불편을 끼쳤고 차량 점검후 이상이 있는 플랙시블 커플링을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교체하겠다고 공지했다.



현대차는 2014년 2월 이후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품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차량은 아반떼 HD/MD/HD 하이브리드, i30 FD/GD, 벨로스터, I40, 쏘나타 YF/YF 하이브리드, 그랜저, 싼타페 DM, 맥스크루즈 등 12개 차종이다.



현대차는 안내문에서 주행 중 핸들이 무거워지거나 차량이 쏠리는 현상은 휠 얼라이먼트 및 노면 상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MDPS 내 토크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는데 이때 운전자는 핸들이 다소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이다.



MDPS 결함에 대한 조치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차량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분명한데도 리콜이 아닌 무상교체를 실시하는 점, 그리고 2014년 1월 이전에 해당 부품에 문제가 있어 이후부터는 개선품이 적용되고 있었다면 사전에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토부의 공식 리콜과 제조사의 자발적인 무상조치는 사후 보상에 큰 차이가 있다. 무상교체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결함을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이미 지불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리콜의 경우, 소비자가 사전 수리하고 부담한 비용을 제조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자비를 들여 MDPS 관련 문제를 해결한 대 부분의 소비자는 많게는 8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어 몇 천원에 불과한 커플링 교체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사전 수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대차는 사전 수리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고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차가 2014년 2월 이후 생산 차량은 개선된 부품(커플링)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차는 그 동안 MDPS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 차량 이상이 아닌 차량의 특성으로 해명을 해왔다. 그러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개선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변명을 해 온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고 있다.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한 소비자는 “MDPS 커플링 무상교체 사실을 동호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현대차 MDPS의 문제는 소음이 아니라 핸들이 잠기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공식 사이트가 아닌 블로그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부품 수급도 제대로 안되서 수리가 오래 걸릴 것 같다”며 현대차의 무성의한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부품 교체는 어제(3일) 공지됐으며 순차적으로 해당 차량 보유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며 “교체부품인 커플링은 최대한 확보해 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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