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토마토 조회수: 2115    추천:519 2016-02-10 13:26:39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이사회 의결 필요한 중요사항"  

입력 : 2016-02-10 12:45:14 ㅣ 수정 : 2016-02-10 12:46:00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권 교수 정모(69)씨가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노사공동위원회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했다"며 "협약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원고의 임금채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연구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관리제도 개선을 지적받게 됐고, 노사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임금피크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임금피크제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교육원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경영관리제도 개선을 요구받아 2005년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정년 61세를 보장받는 대신 59세부터 61세까지 임금·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정년 이후 2년 동안 20%의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취업규칙은 개정되지 않았다. 2006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정씨는 2009년 9월 퇴직한 뒤 소송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2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76 정세영 회장님의 국물론은??? 무섭다 ..  떼 죽음이다 레미제라블 2015-05-28 0 3103 381
8075 거꾸로 얘기 해보자 ! 선지자 2015-05-28 0 2944 397
8074 앞으로도 현기차는 한참 망해야겠다. 월급 제대로 나올까 걱정된다~~ 정재암 2015-05-28 0 3071 398
8073 역시 일본차는 강하다 개작두 2015-05-28 0 2814 392
8072 아시아경제---현대차 헛바퀴, 이것이 삐걱대는 韓경제 신문 2015-05-28 0 2806 372
8071 이것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멘탈갑 2015-05-28 0 2754 384
8070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전격실시!! 의명 2015-05-28 0 3467 399
8069 전과 10범이 넘는 사측과 싸울려면 멘탈갑 2015-05-28 0 2944 391
8068 MK와 일반직의 다툼 대법관 2015-05-28 0 3178 398
8067 곰과 일반직의 차이는? 요정들의 파티 2015-05-28 0 2916 401
8066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진들 노조원 Q 2015-05-28 0 2894 390
8065 역량, 소송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일반불이 2015-05-28 0 2894 396
8064 일반직지회로 와서 역량을 발휘해요 역량S 2015-05-28 0 2901 402
8063 <신경영전략> 밀어내! 아우성 2015-05-28 0 2850 393
8062 해킹 당했으나... 게시글 2015-05-28 0 2853 402
8061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일반직 2015-05-27 0 2863 380
8060 돈 줄테니 나가란다  <<우리가,, 창녀가>> 일반정신대 2015-05-27 0 3200 383
8059 항소심 " 절차상 하자".. 절차는 지켜아지! 해롱해롱 2015-05-27 0 3700 417
8058 나는 애국을 위해 똥을 쌌다 ,그를 보면 화가 난다 저승사자 2015-05-27 0 3230 392
8057 그 노인네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요양병원 2015-05-27 0 2963 403

[first]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