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125    추천:511 2016-02-10 13:31:11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최종수정 2016.02.10 13:19 기사입력 2016.02.10 13:19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절차상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모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69)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 및 노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사회를 통해 노동교육원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복무규정을 고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원과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옛 노동교육원법은 중요 규정 개폐와 교육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동교육원 이사회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각 4명과 장관 추천 공익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면서 "(임금피크제가)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2004∼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권을 맴돌며 경영관리 개선을 요구받던 노동교육원 노사는 1년여 협의 끝에 2006년 10월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맺었다. (취업규칙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2008년 정년을 앞둔 정씨도 임금 순차 감액과 함께 초빙교수 전환 등이 가능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고,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노동교육원을 포괄승계한 기술교육대를 상대로 2009년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추천하기

2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36 단협과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차이를 공부하다 승리의 깃발 2015-05-20 0 3411 359
7935 게시글 삭제 내용 통보 게시글 2015-05-20 0 3192 375
7934 미디어팬---현대차 '인도' 쾌속질주…정몽구 회장의 무한도전 기사 2015-05-20 0 2855 422
7933 아시아경제---모디의 러브콜…현대차그룹, "車·鐵·建 키운다"화답(종합) 언론 2015-05-20 0 2712 383
7932 뉴스토마토---쌍용차의 고민..너무 잘 나가는 티볼리 탓 기사 2015-05-20 0 2783 378
7931 나에게는 이게 진짜 즐거움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5-20 0 3122 382
7930 또 다른 즐거움??? 비극의 종말 2015-05-20 0 2891 353
7929 아주 좋아 !! XX 2015-05-20 0 2922 345
7928 국민일보---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신문 2015-05-20 0 2794 362
7927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지자체 갈등에 난기류 퍼온 글 2015-05-20 0 2837 383
7926 정년 전 해고가 왠말이냐?  정의선은 아는가? 돌격대 2015-05-20 0 3238 386
7925 그것이 궁금하다 갸우뚱 2015-05-20 0 3062 364
7924 똥마려운 놈들이 행동하겠지요 똥 안 마렵다 2015-05-20 0 3331 355
7923 투쟁자들 만이 세상을 아는 촉이 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9 0 3329 374
7922 아는 만큼 보이고... 선지자 2015-05-19 0 3121 365
7921 벼랑 끝 코너에 몰리기 전에 홍길동 2015-05-19 0 3129 366
7920 소송하다가 할배 되겠다 소송 할배 2015-05-19 0 2990 359
7919 병아리 오줌 같은 일반직들은 지회에 접근 금지 ~~ 노조원 Q 2015-05-19 0 4069 365
7918 퍼온 글---와~~ 무섭다 !! , 보는 것만 해도 소름이 확 끼친다 ~~~ 아나콘다 2015-05-19 0 3199 390
7917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what's up 2015-05-19 0 3411 388

[first]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