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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156    추천:521 2016-02-10 13:56:50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사회 결의 안 거친 단체협약은 효력 없어"



연합뉴스 | 입력 2016.02.10. 08:56



"이사회 결의 안 거친 단체협약은 효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300여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은 탓에 앞으로 이런 법정다툼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10월 노동교육원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 만 58세부터 4년간 임금을 최대 40%까지 순차 감액하는 구조다. 정년 이후 2년은 초빙교수로 전환해 고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교육원은 2004∼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아 경영관리 개선을 요구받았다. 노사는 1년간 협의 끝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취업규칙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옛 노동부 산하에 있던 노동교육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3월 기술교육대 등에 흡수됐다. 정씨는 퇴직 이후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사회를 통해 노동교육원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복무규정을 고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원과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옛 노동교육원법은 중요 규정 개폐와 교육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동교육원 이사회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각 4명과 장관 추천 공익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면서 "(임금피크제가)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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