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082    추천:520 2016-02-10 13:56:50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사회 결의 안 거친 단체협약은 효력 없어"



연합뉴스 | 입력 2016.02.10. 08:56



"이사회 결의 안 거친 단체협약은 효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300여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은 탓에 앞으로 이런 법정다툼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10월 노동교육원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 만 58세부터 4년간 임금을 최대 40%까지 순차 감액하는 구조다. 정년 이후 2년은 초빙교수로 전환해 고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교육원은 2004∼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아 경영관리 개선을 요구받았다. 노사는 1년간 협의 끝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취업규칙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옛 노동부 산하에 있던 노동교육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3월 기술교육대 등에 흡수됐다. 정씨는 퇴직 이후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사회를 통해 노동교육원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복무규정을 고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원과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옛 노동교육원법은 중요 규정 개폐와 교육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동교육원 이사회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각 4명과 장관 추천 공익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면서 "(임금피크제가)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36 단협과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차이를 공부하다 승리의 깃발 2015-05-20 0 3413 359
7935 게시글 삭제 내용 통보 게시글 2015-05-20 0 3193 375
7934 미디어팬---현대차 '인도' 쾌속질주…정몽구 회장의 무한도전 기사 2015-05-20 0 2856 422
7933 아시아경제---모디의 러브콜…현대차그룹, "車·鐵·建 키운다"화답(종합) 언론 2015-05-20 0 2712 383
7932 뉴스토마토---쌍용차의 고민..너무 잘 나가는 티볼리 탓 기사 2015-05-20 0 2783 378
7931 나에게는 이게 진짜 즐거움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5-20 0 3122 382
7930 또 다른 즐거움??? 비극의 종말 2015-05-20 0 2891 353
7929 아주 좋아 !! XX 2015-05-20 0 2922 345
7928 국민일보---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신문 2015-05-20 0 2794 362
7927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지자체 갈등에 난기류 퍼온 글 2015-05-20 0 2837 383
7926 정년 전 해고가 왠말이냐?  정의선은 아는가? 돌격대 2015-05-20 0 3239 386
7925 그것이 궁금하다 갸우뚱 2015-05-20 0 3063 364
7924 똥마려운 놈들이 행동하겠지요 똥 안 마렵다 2015-05-20 0 3332 355
7923 투쟁자들 만이 세상을 아는 촉이 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9 0 3330 374
7922 아는 만큼 보이고... 선지자 2015-05-19 0 3122 365
7921 벼랑 끝 코너에 몰리기 전에 홍길동 2015-05-19 0 3130 366
7920 소송하다가 할배 되겠다 소송 할배 2015-05-19 0 2990 359
7919 병아리 오줌 같은 일반직들은 지회에 접근 금지 ~~ 노조원 Q 2015-05-19 0 4069 365
7918 퍼온 글---와~~ 무섭다 !! , 보는 것만 해도 소름이 확 끼친다 ~~~ 아나콘다 2015-05-19 0 3199 390
7917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what's up 2015-05-19 0 3411 388

[first]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