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83    추천:506 2016-02-10 19:19:05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최은경 기자



입력 : 2016.02.06 15:41



젊은 나이에 영어교육업체를 세워 성공한 사업가 A씨는 2013년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해 2학기 A씨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내고, 수강하던 한 수업에 7주간 장기 결석했다. 교통사고와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게 된 강사는 ‘출석 일수 미달 및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A씨에게 F학점을 줬다.



A씨는 ‘F학점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며 학교 측에 빗발치듯 항의했다. 또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에게 고발당한 이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은 사문서 위조, 교수 등 협박, 학과장 명예훼손·무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씨를 퇴학시켰다.



A씨는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퇴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고, 학교 측과 다투다 시간을 허비해 대학생으로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며 “거짓말을 해가며 장기결석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송경근)는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2697 365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2723 376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2850 391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2702 381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2848 352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2882 363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2723 356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2760 391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2711 377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2757 377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2774 363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2862 371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2855 366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288 362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2968 359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505 380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089 384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2816 365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2810 394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2922 404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