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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93    추천:522 2016-02-14 17:22:05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한겨레 등록 : 2015.01.09 01:35수정 : 2015.01.09 07:53



아파트 감리하다 목숨 끊은 남성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탓” 판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정신과 진단서가 없으면 대부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사 현장에서 업무 부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아무개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부터 에스에이치(SH)공사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정씨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공사가 지연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공고해놓은 분양일자를 맞춰야 한다며 공사를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비용이 늘자 감리 인원 일부를 빼 업무가 더 가중됐다.



정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고통스러워하다 그해 12월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책임감리원 생활 30여년간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 발주처의 고압적인 압박,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 본사에 이야기도 못 하고 고민해야 하는 나의 고독감이 여기까지 몰고 온 것 같다”고 적었다.



1심은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및 일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정씨의 자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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