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59    추천:527 2016-02-15 19:22:21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6.02.15 17:48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조선DB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 일한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박씨 등은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 근무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 1인당 청구한 3000만~4000만원도 현대차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이들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 도장 업무를 해왔다. 중간에 협력업체가 교체될 때도 고용이 승계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도급 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계약 근로자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2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76 뉴스1---'일본차에 밀리고 중국차에 치이고'…현대차 '어쩌나' 일심일심일심 2015-06-06 0 2877 388
8275 나 같으면... 복수혈전 2015-06-05 0 2843 396
8274 Listen Carefully !!  팀장이 나에게 물었다 아~ 큰일났다 !! 소송 동호회 2015-06-05 0 3144 399
8273 팀장의 부랄을 잡아라 부랄 봉 2015-06-05 0 3255 370
8272 (HEY BABY BOY) 노예사원:  그럼, 지시불이행이 무엇이죠? EXID 2015-06-05 0 2749 407
8271 헬레레 해서 노리개 2015-06-05 0 2752 376
8270 최근 3년간 A 받다가 갑자기 연거푸 C,D 받고 ,또 중징계 연타 해고 임박 !!! 헷갈리우스 2015-06-05 0 3105 389
8269 팀장의 지시 거부 사유, 해고 징계 사유.. 불쌍한 일반직 2015-06-05 0 3101 381
8268 철탑농성 유서 2015-06-05 0 2831 388
8267 사측은,당신을 언제던  해고할 수 있다!! 실제상황 2015-06-05 0 2811 362
8266 그는,,, 요롷게 해고되었다네~~ 팀장왈 2015-06-05 0 3025 375
8265 조선비즈---현대차 영업사원이 BMW를 판다고? 현대기아차 내부 감사 진행 일심일심일심 2015-06-05 0 2811 402
8264 수입차, 또 수입차, 계속 수입차가 늘어난다 광고쟁이 2015-06-05 0 2806 385
8263 사측아, 알간??? 게몽주의 2015-06-05 0 2885 365
8262 욕심이라는 덫에는... 계몽주의 2015-06-05 0 2873 385
8261 시사포커스---이노션 상장, 현대차 경영승계 포석?정의선 이노션 주식 매각, 규제 회피? 경영승계? 언론 2015-06-05 0 4576 376
8260 애국 총수께 2015-06-05 0 2739 406
8259 노무걸레들 헌법수호 2015-06-05 0 2814 388
8258 가족은... 계몽주의 2015-06-05 0 2666 367
8257 퍼온 글---현대차 이미 무너졌다-반등은 낙폭과대에 따른반등-- 퍼온 글 2015-06-05 0 2632 389

[first]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