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19    추천:526 2016-02-15 19:22:21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6.02.15 17:48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조선DB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 일한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박씨 등은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 근무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 1인당 청구한 3000만~4000만원도 현대차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이들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 도장 업무를 해왔다. 중간에 협력업체가 교체될 때도 고용이 승계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도급 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계약 근로자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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