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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37    추천:541 2016-02-16 18:33:47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 감염, 수천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6.02.16 08:47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한번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 등을 맞았다가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김씨 등에게 각각 1000만여원∼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의원 운영을 시작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환자들에게 감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로 판단됐다. A씨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감염이)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균이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손해배상액은 각 환자들의 증상과 피해 정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따라 1000만여원∼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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