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21    추천:541 2016-02-16 18:33:47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 감염, 수천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6.02.16 08:47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한번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 등을 맞았다가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김씨 등에게 각각 1000만여원∼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의원 운영을 시작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환자들에게 감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로 판단됐다. A씨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감염이)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균이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손해배상액은 각 환자들의 증상과 피해 정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따라 1000만여원∼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추천하기

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16 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5년만에 최저 "올해도 어렵다" 아이뉴스24 2016-01-26 0 2175 549
11915 일반 해고가 뭔지도 모른다 일반 해고 2016-01-26 0 2220 526
11914 한노총, 민노총 모두 이게 자업자득 참여 노조원 2016-01-26 0 2233 557
11913 경영진들은 PIP 출신들과 똑같은 신세와 팔자다 !! 저승사자 2016-01-26 0 2254 528
11912 손 끝, 혀 끝, 좃 끝 조심하라 한 방에 끝난다 패가망신 2016-01-26 0 2460 557
11911 [단독]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 위해 EB 발행 검토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146 508
11910 조선비즈---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법원 2016-01-25 0 2155 536
11909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140 542
1190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155 529
11907 중요~~법원 판례로 본 ‘저성과자 해고’ 기준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258 540
11906 서울파이낸스---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법원 2016-01-25 0 2130 519
11905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0 2128 535
11904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2016-01-25 0 2162 538
11903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2016-01-25 0 2127 529
11902 뉴스1---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법원 2016-01-25 0 2118 523
11901 간행언청 계몽주의 2016-01-24 0 2449 542
11900 회사는 아무런 지장 없다, 우린 아무런 변화가 없다 眞眞노조 2016-01-24 0 2267 525
11899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6-01-24 0 2280 536
11898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옥 속으로 2016-01-24 0 2193 543
11897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다 정재암 2016-01-24 0 2211 528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