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96    추천:539 2016-02-16 18:33:47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 감염, 수천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6.02.16 08:47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한번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 등을 맞았다가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김씨 등에게 각각 1000만여원∼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의원 운영을 시작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환자들에게 감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로 판단됐다. A씨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감염이)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균이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손해배상액은 각 환자들의 증상과 피해 정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따라 1000만여원∼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추천하기

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96 퍼온 글---사는넘이 없다보니 꼭 막판에 왕창 퍼온 글 2015-11-27 0 2259 514
11295 퍼온 글---신소재를 개발하고 연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퍼온 글 2015-11-27 0 2130 523
11294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309 510
11293 머니투데이---'현대차 통상임금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보도 2015-11-27 0 2164 537
11292 그래서 돌대가리는 돌대가리 취급을 받는다 돌삐들 2015-11-27 0 2249 508
11291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집단소송자 2015-11-27 0 2558 516
11290 감기 몸살 이따위로 불참을 해??? 아뿔싸 2015-11-26 0 2328 532
11289 청산에 살리라 근조 2015-11-26 0 2302 534
11288 현대는 언제봐도 나에게 늘 실망감만 안겨준다 참여 노조원 2015-11-26 0 2346 524
11287 술 맛, 살 맛, 투쟁의 맛, 단결의 맛, 법의 맛 !!! 간 차장 2015-11-26 0 2271 506
11286 남들은 머리 모으고, 힘모으고 자료 모아 소송해서 모두 승소하는데 우린 왜??? 소송 동호회 2015-11-26 0 2405 514
11285 문화일보---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보도 2015-11-26 0 2221 499
11284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보도 2015-11-26 0 2114 507
11283 조선비즈---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보도 2015-11-26 0 2121 507
11282 YTN---법원 "삼성카드 만 55살 12월생 직원 정년 연장해야" 보도 2015-11-26 0 2195 480
11281 중요~~한겨레--삼성카드, 퇴직일 놓고 직원과 소송전 왜? 보도 2015-11-26 0 2089 511
11280 한국인들 실직·이직 공포에 시달린다..남자가 불안감 더 커 연합뉴스 2015-11-26 0 2178 485
11279 중요~~연합뉴스---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종합) 보도 2015-11-26 0 2089 516
11278 끝내기 소송하는 자만이 정년을 보장 받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1-26 0 2304 518
11277 퍼온 글---현대차 3일째 정체불명 법인 37만주 대량매도 이유?? 퍼온 글 2015-11-26 0 2135 510

[first]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