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59    추천:527 2016-02-16 18:37:33
한국일보---대법 작심 비판, 또 "긴급조치 배상" 판결

대법 작심 비판, 또 "긴급조치 배상" 판결

광주지법 "대통령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져야" 대법 판례 정면 반박



한국일보 | 손현성 | 입력 2016.02.16. 18:02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는 아니라서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세번째 ‘판례 항명’인데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원용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작심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마은혁)는 지난 4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당시 전북대 대학생 손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2,700만~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려면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라는 문제 말고도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에 대해 책임지는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긴급조치 발령은 유신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직접 행사한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이고, 이는 옛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직무행위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적 책임만을 추궁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는데도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행위에 관한 기존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불완전하게 원용한 잘못이 있다”고 정면으로 대법원 판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법원이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불법행위는 아니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내린 긴급조치 위헌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로 복역했더라도 고문이나 불법 체포 등 구체적 위법행위가 있어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2014년 10월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았다. 긴급조치 발령 행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수사 등에서의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앞서 하급심들도 대법원 판례를 거슬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낸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김기영)는 지난해 9월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긴급조치 발령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해 처벌 받은 송모씨와 가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부장 이옥형)도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조치가 발령되고 집행됐으면 개별 공무원의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의 불법”이라며 “그렇게 해석 안 되면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 아래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논평을 내고 “입법부의 입법행위와 구분해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지는 불법행위 책임을 적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길은 닫혔지만 하급심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mailto:hshs@hankookilbo.com)



추천하기

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56 현대차-LG화학 손잡고 친환경 전기차 사업 `올인!` 지피코리아 2016-03-04 1 2138 543
12355 현대차,1,2월 해외시장 판매량 4년만에 30만대 밑으로 떨어져 중국시장 부진 영향 커 아시아타임즈 2016-03-04 0 2168 546
12354 퍼온 글---참으로 추하다, 현대차, 기아차의 '통상임금' 입장 퍼온 글 2016-03-02 0 2410 569
12353 창원지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매일노동뉴스 2016-03-02 0 2315 584
12352 엔저에 통상임금 악재까지..자동차株 '엎친데 덮친격' 매일경제 2016-03-02 0 2202 544
12351 중요~~노조원의 헹가래·큰절 받고 떠난 성인희 전 삼성정밀화학 사장 이데일리 2016-03-02 0 2369 557
12350 현대차 2,901억원, 기아차 1,765억원, 모비스 1,725억원 지급 주주 2016-03-02 0 2193 558
12349 현대차 노조 "전주공장장 해임하라" 결의…"인사권 침해" 반발 조선비즈 2016-03-02 0 2340 586
12348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노조 가입시켜달라" 금속노조 사무실에 상경투쟁 경향신문 2016-03-02 0 2237 578
12347 상반기 현대차-삼성 등 10개사 7.5만 구직門 활짝...연봉은 폴리뉴스 2016-03-02 0 2272 547
12346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 회복세…6개월 만에 주춤1월 전년 대비 21.9% 급감…"재고 조정 탓" 미래경제 2016-03-02 0 2162 542
12345 [사설] 현대차 판매 감소, 중국시장서도 고전 면치 못해 울산매일 2016-03-02 0 2242 583
12344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원서 제출 미디어펜 2016-03-02 0 2150 557
12343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 요구 아웃소싱타임즈 2016-03-02 0 2159 563
12342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 그룹 계열사 노조와 ‘공동 교섭’ 울산매일 2016-03-02 0 2173 546
12341 현대차, 中 판매전략 180도 수정 아시아경제 2016-03-02 0 2161 565
12340 [편집국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유별난 ‘라면사랑’ 시사위크 2016-03-02 17 2576 560
12339 현대차, 1~2월 국내 판매 101.7% ‘초과 달성’ 뉴스핌 2016-03-02 0 2213 570
12338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노동자연대 2016-03-02 0 2157 584
12337 신영證 "북미 자동차 시장 판매 호조, 국내 업체에 긍정적" 파이낸셜뉴스 2016-03-02 0 2149 564

[first]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