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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시사위크 조회수: 1982    추천:509 2016-02-17 17:28:56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위반, 늦장보고가 만든 '참사'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위반, 늦장보고가 만든 '참사'



권정두 기자  |  swgwon14@hanmail.net

   

승인 2016.02.17  16:20:22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오랜 숙원으로 알려져 있던 말이다. 아버지의 숙원은 대를 이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뤄냈다. 그리고 이 수직계열화의 방점은 지난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 혹은 방심이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순환출자 관련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서 제재대상이 된 것이다. 조금은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대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현대차그룹의 늑장 문의, 규정 위반으로 돌아와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과정은 다소 황당하다.



우선,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관련 문제에 엮인 것은 지난해 7월이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면서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식은 880만주, 약 4,300억원 규모다.



문제는 해결이 늦었다는 점이다.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해소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합병기일이 지난해 7월 1일이었으니, 올해 1월 1일까지 해소하면 됐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가 돼서야 지분 매각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 기한보다 한 달 가량 늦은 것이다.



여기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27일이었다. 해결 기한을 불과 5일 앞두고 위반 여부를 확인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4,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공정위에 해결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현대차그룹이 딱히 억울해할 입장도 아니었다. 애초에 위반 여부를 늦게 확인한 원인이 현대차그룹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관련 문제를 공정위에 문의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합병이 이뤄진지 4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문의’를 한 셈이다. 결국 공정위의 답변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현대차그룹의 규정 위반으로 이어졌다.



◇ 조금은 난처한 공정위… “엄격한 잣대” 요구 여론도



공정위는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은 이달 초 주식 매각을 통해 순환출자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규정 위반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규정 상 가능한 제재로는 처분명령, 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다만 공정위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 보인다. 우선 이번 사안은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결국 처분명령만 내릴지, 과징금까지 부과할지, 또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가 관건이다.



또, 이번 사안의 경우 공정위 역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위반 여부를 인지한 뒤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해, 현재는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했다.



즉,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여러 정황 상 단호한 제재을 내리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처분명령만 내리거나 ‘쥐꼬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대기업 봐주기’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더욱이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 또한 이번 사안은 지난 2014년 7월, 관련 규제가 도입된 이후 첫 위반 사례다. 제재 수위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2일 경제단체장-경제장관 간담회에 참석한 정채찬 공정위원장이 현대차그룹 및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기업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후사정이 어떻든,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정해진 대로 처분을 내리는 게 공정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작은 위반도 적발하면서, 대기업의 사정은 봐준다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긴 어렵다”며 “조사를 마치면 위원회를 열고,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 제제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순환출자 해소 노력 여부 및 위반 과정에 대한 소명도 판단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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