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17    추천:523 2016-02-17 21:12:48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JTBC] 입력 2016-02-17 21:07



..[앵커]



오늘(17일) 하루종일 논란이 됐던 뉴스기도 한데요.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국기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부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겠고요.



먼저 박병현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김모 씨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웠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기모독죄와 일반교통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려 해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기모독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도성 부분에서 김씨가 페이스북 글을 보고 집회에 참석했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다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등을 볼 때 계획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워 국기모독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씨가 국기모독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76 연합뉴스---한국차 독일서 팔린 것보다 독일차 한국서 더 팔렸다 방송 2015-06-17 0 2462 377
8475 헤럴드경제---대법 “관리직 맡은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로 인정해야 법원 2015-06-17 0 2506 407
8474 PIP 교육 중 , 또는 전 후 자살하면 산업 재해 100 % 일 듯 PIP 2015-06-17 0 2852 392
8473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업재해...(손해 사정) 법원 2015-06-17 0 2800 415
8472 그럼,권고사직 할 놈 아무도 없다!! 로또 2015-06-17 0 3680 450
8471 "회식 강요 받아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774 397
8470 법원,기사압박으로 자살한 기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538 397
8469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937 390
846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법원 2015-06-17 0 2498 382
8467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례 법원 2015-06-17 0 3168 394
8466 이런 자를 pip보내 퇴출시켜라!! 총수는뭐하냐 2015-06-17 0 2720 376
8465 여보,, 잘 잤니?  당신 생일 날 법인카드로 루이비똥 사 줄께!! 날강도 2015-06-17 0 3059 379
8464 이게 더 좋지 않은가? 요정들의 파티 2015-06-17 0 2749 395
8463 인생이 뭐 별 거 있나? 정재암 2015-06-17 0 2870 380
8462 저승 세계에서 연꽃이 필 무렵 2015-06-17 0 2591 391
8461 헬레레 아작 2015-06-16 0 2690 388
8460 KBS---OECD “회원국 빈부 격차 사상 최대”…한국 노인 빈곤율 1위 방송 2015-06-16 0 2593 404
8459 KBS---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방송 2015-06-16 0 2536 396
8458 아시아경제---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법원 2015-06-16 0 2515 391
8457 헤럴드경제---“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06-16 0 2528 382

[first]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