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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14    추천:526 2016-02-17 21:12:48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JTBC] 입력 2016-02-17 21:07



..[앵커]



오늘(17일) 하루종일 논란이 됐던 뉴스기도 한데요.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국기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부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겠고요.



먼저 박병현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김모 씨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웠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기모독죄와 일반교통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려 해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기모독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도성 부분에서 김씨가 페이스북 글을 보고 집회에 참석했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다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등을 볼 때 계획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워 국기모독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씨가 국기모독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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