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368    추천:543 2016-02-19 03:48:28
중요~~현대차지부 "유성기업 사태 가담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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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유성기업 사태 가담자 처벌하라"

"협력업체 노사관계 개입은 사회적 책무 규정한 단협 위반"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6.02.18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인 민주노조 와해사건으로 꼽히는 유성기업 사태가 현대자동차 주도로 이뤄졌음을 보여 주는 검찰 수사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박유기)가 회사를 상대로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가담자 처벌을 요구했다.



지부는 17일 현대차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현대차가 창조컨설팅·유성기업과 공모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괴에 개입한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 제17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3항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부품업체 인사경영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협 조항은 “회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해 사외협력업체의 자율적인 경영과 노사관계를 존중하고, 일체의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으며,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부는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현대차가 가담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며 “아울러 사건에 가담한 당사자들의 엄정한 처벌,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 현대차가 깊숙하게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현대차측은 '검찰 조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거나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며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사건을 부품사 노사관계까지 쥐락펴락하려는 현대차의 횡포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차가 유성기업·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유성기업지회를 약화시킨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으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조합원이 감소하고 노동조합 조직·운영 자주성을 침해받는 등 유·무형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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