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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58    추천:523 2016-02-20 12:27:29
조선비즈---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최순웅 기자

이메일csw@chosunbiz.com



입력 : 2016.02.20 09:05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가 독립성이 있다면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팔결이 나왔다.



산별 노조의 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인정돼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없었던 기존 노동법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산업별 노조는 특정 산업 근로자 전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로 산하에 지회를 두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제공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의 근로자 정모씨 등 4명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산별 노조를 탈퇴해 기업 노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단결권과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돼야 한다. 조직형태와 유지, 변경의 선택은 근로자의 의사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산별 노조 산하 지부나 지회도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기업별 노조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자체 규칙과 총회 등을 갖고 활동하고 있어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2001년 민조 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노사 분규가 장기화 되자 임시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노조 형태를 산별 노조 지회에서 기업 단위 노조로 전환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일부 금속노조 소속 간부와 조합원들은 노조를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별 노조 지회는 원칙적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없고, 발레오전장 지회는 임금교섭 등을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뤄졌다. 독립성이 없어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아닌 지회 자체 결의라는 이유 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 판단은 지회 독립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발레오 지회는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다.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 판결문:http://www.scourt.go.kr/sjudge/1455861807557_150327.pdf

공개변론 영상:http://bit.ly/20HXI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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