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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미디어충청 조회수: 2247    추천:530 2016-02-24 16:31:52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동종업무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

‘동종업무 정규직 노동조건 적용해야’



2016-02-24 15시10분38초|용석록 기자    



최근 불법파견 노동자가 원청에 고용되면 정규직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판례가 처음 나왔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신규채용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2007년 7월 이전까지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것은 고용의제(구 파견법 6조3항) 노동자 처우를 최초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복합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2009년 해고당한 유모(43) 씨 등 3명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확인소송에 이들이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은 임금과 해고 뒤 받지 못한 임금 등 3억여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소송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회사 쪽에서 밀린 임금을 받거나 정규직 복직 뒤 노동조건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지부는 지난해 주간연속2교대 수당을 모든 신규채용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안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가 이를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번 판례대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시킨다면 노측 요구안을 훨씬 폭이 넓어진다.



구 파견법 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요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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