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219    추천:578 2016-03-02 14:07:32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노조 가입시켜달라" 금속노조 사무실에 상경투쟁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노조 가입시켜달라" 금속노조 사무실에 상경투쟁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입력 : 2016.02.28 22:24:46 수정 : 2016.02.29 09:12:56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자신들의 노조 가입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노조원 가입을 신청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8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를 방문해 금속노조가 직접 가입 신청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상급단체를 방문해 노조 가입 승인을 촉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5일 비정규직지회에 조합가입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결정 사항을 근거로 승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조가입 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모두 252명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월 쟁대위에서 신규 조합원 가입시기에 대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교섭과 투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조합원의 가입 시기는 이 투쟁이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정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근거로 신규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비정규직지회 내에서는 노조 가입 승인은 노조의 기본 임무라는 주장과 신규 조합원의 가입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측과의 교섭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돼 사측과의 투쟁을 이어온 이들 가운데는 비조합원들의 신규 가입을 ‘숟가락 얹기’로 여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현대차 사측은 지난달 22일 노조 총회에서 부결된 잠정 합의안에 2017년까지 2000명을 신규채용하되 조합원들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시킨 바 있다.





비조합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규약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 가입거부는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노조가 즉시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잠정합의안 부결 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는 조직 확대를 위해 신규 조합원을 조건 없이 받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공장 곳곳에 관련 내용을 담은 기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비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가입 설명회를 진행했고, 새로 252명이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이다.





노조가 즉시 가입 승인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끝난 이후에 가입 승인을 하는 것은 조합원이 아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252명인 신규가입 신청자 수도 노조에서 승인을 해줄 경우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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