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322    추천:586 2016-03-02 14:10:01
현대차 노조 "전주공장장 해임하라" 결의…"인사권 침해" 반발

현대차 노조 "전주공장장 해임하라" 결의…"인사권 침해" 반발

이병희 기자

이메일leo@chosunbiz.com

입력 : 2016.02.28 11:08 | 수정 : 2016.02.28 11:21



현대자동차 (149,500원▲ 2,000 1.36%)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최근 임원 해임 결의를 두고 인사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모 전주공장장(전무)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현대차 노사가 작년 9월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일보DB현대차 노조는 "이 공장장이 지난 2014년 11월 울산2공장장 재직 시절 일부 조합원에게 전화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 개입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고, 이 공장장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면 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 노조가 이 공장장 해임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4년 12월 이 공장장이 전무로 승진, 현대차 전주공장장으로 발령 받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 공장장이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했다"며 2015년 임금협상에서 이 공장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올해 또 이 공장장 해임을 요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장이 부당노동 행위로 약식기소된 것은 사실이나,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다. 이 공장장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의 인사권·경영권 개입 논란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노조는 작년 9월 회사에 임금 인상을 포함한 45개 항목 공개를 요구했다. 요구 사항 가운데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완전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해외 공장 생산량에 대한 노사 합의, 국내 공장 신·증설 검토 사항 공개 등이 포함됐다.



현대차 그룹의 한 관계자는 "인사권이나 경영권과 관련한 사항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노조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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