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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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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19:5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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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고득관 기자
입력 : 2016.04.08 09:08:16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3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난 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를 손세차하고 있던 B(4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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