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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BBS뉴스 조회수: 2090    추천:571 2016-04-08 19:59:02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4.08 09:52



'남향 아파트'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일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천 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의 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36%전후로 차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그 구조를 직접 확인했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면서 중개인들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해 3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찾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 두 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공인중개사들이 잘 못 알려준 탓에 5천 만원을 손해봤다면서 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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