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재벌 해체 조회수: 2102    추천:533 2016-04-14 13:18:17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올린이 : 재벌 해체  조회수: 81    추천:3 2016-01-15 13:24:54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경제 민주화" 를 헌법에 명시하고



"재벌 개혁"(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처리)을 실시한



1980년 후 불사조 "김종인"님은



더불어민주당을 완전 인수했다







문대표가 합의한 영입조건은



절대적 전권을 주는 것 !!







-단독 선대위원장(원 톱 체제)



-공천권,



-비례대표 선임권,



-의정 평가 하위 20 % 의원 철퇴권,



-문재인은 당대표 물러날 것



-친노 해체권(문재인은 친노 배경으로 이 문제 해결 불가, 해체권 완전 위임)



-기타 등등







그분은 초대 대법원장을 9년간 역임한



고 김병로님(이승만 독재 정권에 절대 대항한 산 법조인,



법원에 그 분의 동상이 있음)의 손자인데,







77세 고령임에도 비례대표 4회를 역임한 철새가 아닌 불사조형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 어느 정권에서도 그분을 필요로 하는



경제 지식이 해박하고, 자기 소신이 뚜렸하고 독재형 강한 추진력과



타협 불가형 완전 개혁적인 리더십을 추구한다고 한다







문재인은 측근과 더불어 작년 11월부터 끊임없이 수 차례



그 분의 집을 방문해서 귀찮을 정도로 영입 노력을 부단히 했다고 한다







하여튼 김종인 전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여



향후 정치 일정과 개혁, 변화를 기대해 본다



추천하기

2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76 연합뉴스---한국차 독일서 팔린 것보다 독일차 한국서 더 팔렸다 방송 2015-06-17 0 2506 377
8475 헤럴드경제---대법 “관리직 맡은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로 인정해야 법원 2015-06-17 0 2544 407
8474 PIP 교육 중 , 또는 전 후 자살하면 산업 재해 100 % 일 듯 PIP 2015-06-17 0 2892 392
8473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업재해...(손해 사정) 법원 2015-06-17 0 2840 415
8472 그럼,권고사직 할 놈 아무도 없다!! 로또 2015-06-17 0 3722 450
8471 "회식 강요 받아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814 397
8470 법원,기사압박으로 자살한 기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578 397
8469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976 391
846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법원 2015-06-17 0 2537 383
8467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례 법원 2015-06-17 0 3206 395
8466 이런 자를 pip보내 퇴출시켜라!! 총수는뭐하냐 2015-06-17 0 2757 376
8465 여보,, 잘 잤니?  당신 생일 날 법인카드로 루이비똥 사 줄께!! 날강도 2015-06-17 0 3097 380
8464 이게 더 좋지 않은가? 요정들의 파티 2015-06-17 0 2787 396
8463 인생이 뭐 별 거 있나? 정재암 2015-06-17 0 2908 381
8462 저승 세계에서 연꽃이 필 무렵 2015-06-17 0 2628 391
8461 헬레레 아작 2015-06-16 0 2727 388
8460 KBS---OECD “회원국 빈부 격차 사상 최대”…한국 노인 빈곤율 1위 방송 2015-06-16 0 2630 404
8459 KBS---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방송 2015-06-16 0 2575 396
8458 아시아경제---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법원 2015-06-16 0 2555 391
8457 헤럴드경제---“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06-16 0 2570 382

[first]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