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062    추천:534 2016-04-15 09:22:54
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링크 #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2/0200000000AKR20160412155500004.HTML?input=1195m, Hit:889


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송고시간 | 2016/04/14 06:38



항소심서 1심 뒤집어…"지문정보 제공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이나 전자태그 방식으로 하라는 학교 측의지시를 거부한 교수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감봉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학교 복무규정은 2014년 상반기까지 '교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해 소정의 출근표시를 반드시 한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학교 측은 2012년 말부터 교수들에게 두 차례 협조전을 보내 출퇴근시 각 건물별 출입구에 지문인식기 체크를 하도록 했고 2014년 3월에는 스마트폰으로 NFC 기기에 접촉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A씨는 2014년 1학기에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지문인식 등 방식에 따르지 않았을 뿐, 이전까지 출강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출퇴근 기록을 했다"며 "출강부가 없어진 뒤에는 매일 아침 8시19분에 통학버스를 이용해 출근하고 출근 기록 목적으로 사무실 전화를 쓰거나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 작성·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 필요성이나 내용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됐다.



1심은 출퇴근 기록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학교 측이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교직원들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효력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지문 정보 제공을 통한 출퇴근 기록은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아 선뜻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스마트폰 인식 방법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프로그램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직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A씨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4/14 06:38 송고



추천하기

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96 [2월 16일] 연기금 순매수 상위 특징 종목 서울경제 2016-02-16 0 1948 539
12195 현대가 금강산 여행으로 북에 7년간 9억 4,200만 달러를 지급 아뿔싸 2016-02-16 0 2162 535
12194 금고에 남아 있던 650만 달러를 들고 남으로 튀었다 ㅎㅎㅎ 2016-02-16 0 2052 526
12193 ◀부자가 되는 20 가지 비결▶ 몽텐 2016-02-16 0 1976 524
12192 두고두고 어리석은 낯 뜨거운 창피를 기록할 것 !! 왕 똥 2016-02-16 0 1972 528
12191 뉴스1---법원 "신분증 도용돼 생긴 대출채무 갚을 필요 없다" 법원 2016-02-16 0 1993 530
12190 한 X과 한 X이 얼마나 나라와 회사를 망하게 하는지를 잘 봐라 개박살 2016-02-16 0 2012 532
12189 함부로 짓거리면 안된다 돌삐들 2016-02-16 0 2011 547
12188 네 동네에 설치해라 짝퉁 애국 2016-02-16 1 2034 507
12187 박병원 경총 회장 "초과 근무 없애고 연차 다 써 청년 채용 늘리자" 중앙일보 2016-02-15 0 1998 514
12186 내년까지 삼성ㆍ현대차ㆍLG 등 에너지 신산업에 8.2조원 투자 이투데이 2016-02-15 0 1943 503
12185 채용시장 '큰손' 현대차 올해 '1만1000여명' 어떻게 뽑나보니 한국경제 2016-02-15 0 2126 516
12184 현대차 채용, 통 크게 평가도 '일자리 질'도 본보기 머니위크 2016-02-15 0 1925 493
12183 현대차 “불황 브라질 시장 정면돌파” 문화일보 2016-02-15 0 1917 499
12182 현대차그룹 6개계열사, 상반기내 '옛 한전사옥'서 이전 머니투데이 2016-02-15 0 1977 522
12181 수입 트럭 거센 공세...현대차, 해외공략으로 '글로벌 톱5' 머니투데이 2016-02-15 0 2060 511
12180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2016-02-15 0 2001 526
12179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SBS 2016-02-15 0 1916 521
12178 현대차 재경본부장에 최병철 현대모비스 부사장 지디넷코리아 2016-02-15 0 2061 517
12177 아, 옛날이여! 브랜드 충성도…현대차-SKT 점유율 하락 에너지경제 2016-02-15 0 2040 518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