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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
조회수: 1959 추천:554 |
2016-04-17 19:5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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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9] 성희롱에 상납까지…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
[뉴스 9] 성희롱에 상납까지…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이상배 기자
[앵커]
부하 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던 객실사무장이 해임됐습니다. 이 사무장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고는 정당했다며 오히려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항공 전 객실사무장인 A씨. 승무원들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하 직원에겐 수시로 일을 떠넘기는가 하면, 사내 교육과정 시험을 대리응시토록 지시했습니다.
승무원들에겐 “옷 입는 것 봐봐 '나가요' 같다”부터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 “피부가 찰지다”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쏟아냈습니다.
사무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선물과 돈을 요구하며, 진급을 앞둔 직원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직원들은 회사에 이를 알렸고 대한항공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7월 A씨를 최종 파면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발언은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데 충분했다"며 "징계조치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조치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물 요구, 업무 전가 등도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며 징계 과정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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