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2362    추천:574 2016-04-19 11:00:47
현대차 105층 신사옥 옥상에 '대공방어진지' 구축한다

현대차 105층 신사옥 옥상에 '대공방어진지' 구축한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입력 : 2016.04.19 05:27|조회 : 12054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105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물 옥상에 대공방어진지가 구축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에 대해 수도방위사령부는 조건부동의로 협의의견을 서울시와 현대차에 제출했다.



협의의견에 따르면 수방사는 GBC 신축건물 최고층 옥상에 휴대용SAM(지대공미사일) 예비진지를 구축하고 무인대공감시장비를 설치할 것을 현대차에 요구했다. 해당 조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553m로 계획된 GBC 건물 높이를 237m 이하로 고도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방사 관계자는 "서울은 전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200m 이상 건물을 올릴 경우 관련 군 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대차에서 조건을 수용하면 세부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4년 9월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해 이곳에 초고층 랜드마크로 그룹 본사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와 6개월여간의 사전협상 끝에 부지는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에서 일반상업지역(800%)으로 종상향하고 메인타워는 105층 553m 규모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는 '현대자동차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을 위해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에서는 시와 현대차가 건물의 높이나 규모, 기부채납 비율 등 개발의 큰 그림을 합의한 것이고 나머지 법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 협의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군사시설 관련 내용은 법적 사항이라 현대차가 500m 이상으로 건물을 높이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상 서울은 전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설정됐다.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는 구역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넘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과 관할부대장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초고층빌딩 건축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가 대표적이다. 123층 555m 규모로 관심을 모았던 롯데월드타워는 성남 서울공항의 공군기 이착륙 문제로 수십년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 2009년 공군이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약 3도 가량 조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서울에는 롯데월드타워 외에도 △전경련회관(50층·246m) △IFC서울(55층·285m) △63빌딩(63층·249m, 이상 여의도동) △타워팰리스3차(73층·263m, 도곡동) △하이페리온(69층·256m) 등 200m를 넘는 초고층빌딩들이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모든 초고층건물은 군 당국과 협의해 군사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GBC 옥상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현대차가 부담한다. 현대차부지 세부개발계획안은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받은 뒤 5월말쯤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GBC는 이후 환경·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사무엘 samuel@mt.co.kr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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