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1902    추천:555 2016-04-22 12:04:49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2016.04.21 22:02:02 수정 : 2016.04.21 23:34:18 ㆍ



‘법원 100m내 집회 금지’ 집시법 재해석하는 판결 나와

ㆍ국내 검찰청 모두 법원 옆…‘시위 방패막’ 벗을지 관심





“대검찰청은 권력의 도사견(犬)인가.”





박성수씨(43)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박씨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공안몰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검찰청에 향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법으로 집회를 금지한 ‘법원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사전신고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울타리로 나뉘어 있다.





박씨는 경찰의 부적법한 체포로 기자회견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박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었다.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는 2005년과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뒤 줄곧 지켜진 조항이었다. 헌재는 법원의 기능 보호를 위해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박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법조항이 법원 근처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석하면 근처에 있는 다른 대상(검찰)에 대한 집회, 법원에 위협을 주지 않는 소규모·휴일집회까지 막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 보호와 무관한 집회는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법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찰이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박씨를 체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행사는 집회가 맞다고 보고 국가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제기한 그간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의사당과 법원, 각국 외교기관, 정부 주요 인사 관저 인근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헌재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를 금지한 부분을 위헌으로 봤다. 외교기관이 많이 입주한 곳은 집회제한 구역이 너무 많아 다른 집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검찰의 ‘집회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검찰 우위의 일제강점기 문화의 잔재로 현재 국내 64개 검찰청들은 전부 법원과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이 때문에 검찰청은 집회금지의 혜택을 얻게 됐고, 정당한 이유로 검찰을 비판하려는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고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292 427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193 424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263 448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408 447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314 421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349 436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48 446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353 440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345 443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929 442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251 440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638 435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68 439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38 426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375 428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217 419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286 421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595 421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289 451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249 457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