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107    추천:555 2016-04-28 11:26:41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송고시간 | 2016/04/28 11:07



노조, 임금협상 요구안에 포함…회사 "인사권 침해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승진도 싫고, 조합원 자격만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포함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승진 거부권은 노조가 올해 처음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차 일반·연구직 조합원은 8천여 명에 이른다. 남양연구소에만 조합원이 6천여 명이다.



노조는 이들 조합원이 (승진을)희망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리→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요구안을 내놓았다.



현대차에서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이 되면 연봉제를 적용받고, 5단계의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과장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 일반·연구직 입장에서는 강성 노조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조합원으로서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노조 역시 이들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면 조직력을 키울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요구안이다.



남양연구소 노조는 그동안 조합원인 연구원에서 비조합원인 책임연구원 승진을 원치 않는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직제를 도입하기 위해 힘써왔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무산된 사례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28일 "많은 조합원 요구에 따라 승진을 원치 않는 일반직과 연구직이 조합원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인사권과 관련한 이 같은 노조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노조는 또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본급 7.2%에 해당하는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매년 요구하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2명 원직 복직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회사의 경쟁력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대기업 고임금 인상 억제를 올해 노동개혁 실천과제로 천명한 정부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올 임협 상견례는 5월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4/28 11:07 송고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297 427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198 424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267 448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412 447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320 421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353 436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52 446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357 440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349 443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935 442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257 440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643 436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72 439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42 426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379 428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224 419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293 421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600 421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294 451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256 457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