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불교닷컴 조회수: 2184    추천:623 2016-05-03 12:03:36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법적 절차대로 진행”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법적 절차대로 진행”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질의에 서울시 “인허가 과정서 내용 결정”  

 

2016년 05월 03일 (화) 10:32:51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현대차그룹이 매입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려는 옛 한전 부지.



서울시가 현대차 부지(옛 한전 부지) 개발계획을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 환경영향평가, 건축 심의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이 요구하는 인허가 중단은 검토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서울시는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 스님)가 지난달 19일 현대차 GBC(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발과 관련해 지진에 대비한 지질 및 지반 조사와 교통 환경영향 평가 등 10가지 항목을 서울시에 질의했다.



법응 스님의 질의는 △지진에 안전한지, 지질 및 지반조사, 지하수위변동 조사는 실시했는가 △협상조정회의에 지질 및 수리수문학 전문가를 배제하고 조급하게 사전협의를 한 것이 아닌가 △교통 환경영향 평가가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고밀도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현대차 부지 개발을 위해 지하철 등 철도를 건설할 계획인가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했는지 △105층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피해 사전협의시 논의했나 △군 항공관제에 문제는 없나, 충돌 위험성은 △초고층 건물 경쟁적 난립에 사회 인문학적 피해는 고려했나 △105층 메인타워 건축을 6개월 사전협상한 것은 졸속한 협상 아닌가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은 ‘현대차 부지 건설’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불교사회정책연구소가 질의한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심도있게 토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우리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2005년)에 따라 이전한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의 대규모 이전적지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적인 미래 비젼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과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여 서울시 차원의 관리방향 및 원칙을 제시한 사항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및 MICE산업을 핵심으로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해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내에 위치한 현대차 부지는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함에 따라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협상 제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공성있는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도시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에 따르면 현대차 부지 개발 계획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이 이전한 후 2014년 4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2015년 1월 현대차그룹의 개발구상(안) 및 사업제안서 최초 제출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검토 및 보완, 실무협의 등을 거쳐 작년 10월 본격적으로 사전협상을 시작해 올 2월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은 도시관리계획, 건축계획, 교통환경안전 등 부영향 검토, 공공기여 계획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조정실무회의, 협상조정협의회, 전문가 자문이 함께 진행했다.”며 “협상결과는 향후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인허가 등 후속법적절차 진행시 중요한 지침으로서 공공성이 담보된 개발계획(안)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응 스님 질의와 관련, “문의하신 지질조사 등은 법적절차 진행과정에서 집중검토 및 반영되어질 사항으로, 향후 교통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다.”며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될 것이며, 추진 시기 또한 결정된 바 없고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조계종은 봉은사 경내지였던 한전부지가 현대차 그룹 소유가 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희대의 땅 투기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군사정권 당시 강남개발 계획을 숨기고 정부청사가 들어선다는 사탕발림으로 봉은사 토지 10만평을 불법 강탈했고, 소유주 봉은사를 배제하고 작성된 허위계약에 앞잡이로 나선 것은 서울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은 정부청사가 들어선다는 부지는 모두 개인들에게 팔려 상업지구가 됐고, 한전은 부지를 매각하면서 원 소유자인 봉은사의 환매 요청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면서 한국전력이 현대차에 이 부지를 매각하고 현대차와 서울시가 이 땅을 개발하려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법적 사회 정의 측면에서 매우 부당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인허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의 답변은 조계종의 주장과 상관없이 현대차 부지 개발은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핵심 사업이며,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계획으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못 박은 것이다. 또 서울시는 현대차 부지 개발계획이 법적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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