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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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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19:4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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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이정민 기자
이메일jay@chosunbiz.com
메신저입력 : 2016.05.05 14:30
서울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대전에 있는 직장에 취업, 2달 동안 사무실에서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짐을 빼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자료=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그래픽=정인성 기자A씨는 집이 서울이었지만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해 일했다. A씨는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오고 평일에는 회사 건물 1층 사무실을 숙소로 썼다.
두 달 뒤 회사 대표는 밤 11시 A씨에게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빼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했지만 이 회사 대표는 짐을 빼라고 요구하기만 했다. A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직원을 시켜 짐을 회사 밖으로 옮기게 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퇴거 요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퇴거 한 뒤 얘기하자”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고 봤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 보안상 문제 등을 퇴거 이유로 댔지만,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A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 기간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비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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