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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2062    추천:602 2016-05-05 19:50:52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2016-05-05 08:19부산CBS 박중석 기자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했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30대 여성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는 제각기 갖고 있던 정신 질환으로 각각 5년과 2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서로를 알게됐고, 정신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부부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되는 것을 막아주자고 입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혼인 신고후 3개월 여 만에 양가 부모에게 들통이 났다.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웠고, 지난해 11월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 들여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합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결혼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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