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여성소비자신문 조회수: 2134    추천:575 2016-05-11 16:15:27
현대기아차 노조갈등 점화 "공동교섭 요구"vs"경영환경 달라 공동교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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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노조갈등 점화 "공동교섭 요구"vs"경영환경 달라 공동교섭 불가능"



민변·시민단체, 정몽구 회장 노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공동교섭 무산위기' 현대기아차 노조연대 투쟁 선포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5.11 15:57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현대기아차그룹 노조연대가 공동교섭을 추진중인 가운데 사측이 교섭에 계속 응하지 않자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기아차그룹사 17개 노조 대표는 10일 울산 북구 오토밸리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공동교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그룹 노조연대는 앞서 미래전략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공동교섭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조연대는 지난달 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묵묵부답이었다.



노조연대는 "현대기아차그룹은 산업정책 결정과 경영에 공개적인 노조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는 선진국 사례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반문했다.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노조연대는 사측에 오는 24일 5차 공동교섭에 참석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며 "또다시 공동교섭이 무산된다면 금속노조 차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24일 교섭이 무산되면 현대기아차그룹 노조간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7일 서울 본사 앞에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어 재벌개혁 실천단을 구성해 6월에는 수천명, 7월에는 수만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공동교섭은 회사별로 근로조건과 지불능력 등 경영환경이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참여할 의무가 없다"며 "공동교섭 요구는 약화된 산별교섭을 회복하고 투쟁의 명분을 찾기 위한 금속노조의 방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기아차그룹 17개 노조연대는 올해 처음으로 공동교섭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조연대는 각 노사가 참여하는 자동차·철강·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 구성을 우선 요구했다.



이는 국내 생산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자동차(협력사 포함) 철강·철도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조합원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한 제안이다.



아울러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대표의 주식 배당금 가운데 20% 이상을 청년고용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장시간 노동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 1800시간(주 52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요구와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한편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성기업범대위는 10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성기업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임원들과 유성기업의 임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90조(벌칙)'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이들은 법을 우롱하고 노동자들을 괴롭혔다"고 밝혔다.



유성기업범대위는 "오늘 제출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노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고소장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고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편파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미 수많은 증거에 의해 노조파괴의 배후에 현대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검찰청 천안지청은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핵심주체들을 기소하지 않은채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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