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문화저널21 조회수: 2322    추천:536 2016-05-13 13:06:53
유성범대위,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조법 위반혐의로 고발

유성범대위,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조법 위반혐의로 고발

유성범대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배후에는 현대차가 있다”

 

기사입력: 2016/05/13 [11:23] ⓒ 문화저널21   조동혁 기자  



[문화저널21=조동혁 기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성범대위’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 7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성범대위는 지난 10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번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성범대위는 4960명의 고발인으로 구성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유성범대위는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54일이 지났다”며 “유성기업 노조파괴 배후에는 현대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는 일일상황보고를 통해 유성기업의 노사관계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어용노조 확대 계획을 지시했으며, 정례회의를 추진해 왔다. 부품단가 인상으로 노조파괴 기금을 지원한 현대차의 행위는 국민의 돈으로 갑질을 저지른 사회적 범죄”라고 전했다.



유성범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 김정훈 전무, 최재현 이사대우, 최동우 이사,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와 유현석 기획실장, 최창범 전무다.



유성범대위는 “유성기업 유현석 기획실장과 최창범 전무는 노조파괴시나리오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서 노조법제81조 제4호(지배개입)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최동우 이사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교사와 관련된 인물로서 노조법제81조 제4호(지배․개입)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자”라고 칭했다.



또한 “이들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준비하고 유지하며 노조법 제81조 제1호(불이익취급), 제4호(지배개입)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차별 및 지배개입을 통한 민주노조 파괴 전략을 수립 및 집행하면서 노조법 제81조 제1호(불이익취급) 및 제4호(지배개입)를 위반했다”며 “어용노조를 조직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회사의 예산을 지출해 노조법 제81조 제4호(원조행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성범대위는 지난 3월 유성기업 영동지회 (故)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와 유성기업, 창조컨설팅이 합작해 노조파괴로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정몽구 회장과 유시영 회장의 처벌을 촉구해왔다.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의 주요 협력사로 엔진 핵심 부품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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