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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86    추천:569 2016-05-16 10:46:06
비즈팩트---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TF댓글뉴스]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입력: 2016.05.14 05:30 / 수정: 2016.05.14 01:31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생명보험업계는 2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이를 재해로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많은 누리꾼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살한 A 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이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생명보험업계는 2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험업계는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당연한 권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부분 누리꾼도 소비자단체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wan4****'는 "처음 보험 계약 할 때 2년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된다고 너희들이(보험사가) 약관 만들었잖아. 그러니 당연히 지급해야지"라고 적었으며, 아이디 'shio****'는 "약관에 명시돼있는 것조차 지급 안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썼다. 아이디 'krbi****'는 "당연한 것을 법 이용해서 참 오래 버텼군요. 지급 지연 부분을 연체이자 10%로 산정해서 지급하세요"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디 'mins****'는 "실수로 기재했다고 해도 보험회사의 실수이며, 그 점에 대해 가입 당시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소비자는 기재된 대로 보상 받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 있으나마나다. 사고로 다쳐도 보험회사에서 실수로 명시한 거니까 보험금 지급 못 하다고 나올 것. 초등학생이 보험상품을 만들진 않았을 것 아닌가. 전문가가 돈 받고 만든 상품이고 회사에서 승인하고 판매한 건데 회사에서 책임져야지"라고 지적했다.



보험 업계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아이디 'kid2****'는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자살할까? 가족에게 보험금을 물려주려고 자살한 사람도 있겠지만, 살고 싶은 사람이 사망 보험금 때문에 자살할 사람은 없다, 이건 보험사의 손익문제일 뿐이다. 그런 걱정 접어둬라"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아이디 'lazy****'는 "그러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자살을 부추긴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아이디 'evis****'는 "2심 판사 통장조회 해봐라"고 썼으며 아이디 'kimb****'는 "(대법원 판결 땐) 로비가 없었나"라고 적었다.



'보험사가 손해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astu****'는 "보험사가 자기들 손해 보면서 보험금 지급할까요? 분명 손해율 올라갔다고 보험료 올릴 것. 선량한 가입자들 보험료나 올리지 말고 보험사기나 잡아라"고 적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이 지난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ING생명이 653억 원, 삼성생명이 563억 원, 교보생명이 223억 원, 알리안츠생명이 150억 원, 동부생명이 108억 원, 신한생명이 10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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