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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2358    추천:598 2016-05-16 10:47:36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1조 지급 가능성(종합)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1조 지급 가능성(종합)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태성 기자



|입력 : 2016.05.12 21:10|조회 : 8196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생명보험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해 작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2012년 열차선로에서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교보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계약에 따른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재해 사망보험금은 통상 일반 사망보험금 대비 2배가 많다. 교보생명보험도 A씨의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A씨의 부모들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약관이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특약이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조항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이와 나란히 규정돼있는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금감원은 지난 2013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ING생명에 명령했다. 이에 불복해 ING생명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재해 사망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미지급 보험금을 2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보험업계에서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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